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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2015년 10월 16일 이후 문자 발송시 번호 인증제도가 적용되어 안내드립니다. 작성일 2015.09.23 10:46:25
조회 45679
안녕하세요. 메일탑입니다.
 
2015년 10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 84조의 2 개정으로 인해
웹에서 문자 발송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.

 
10월 16일 이후 다른 번호 변경하여 문자 발송시
번호 인증절차를 거쳐야만 발송이 가능합니다.

임의의 인증되지 않는 번호로는 문자 발송이 불가하오니 
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번호 인증 절차는 해당 번호가 가입된 통신사에 통신사 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
메일탑으로 메일 또는 FAX.031-703-7112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 
또한 법개정 이후 ID당 사용번호는 10개로 제한됩니다.

ex) 10개의 전화번호 발신 번호로 사용 예정 시, 번호당 1회씩 총 10번의 인증
    (즉 10개의 통신사가입 증명서) 필요
 
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관련 문의는 1577-9934로 연락주세요.
 
감사합니다.
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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